[기하영의 생활 속 카드]신용카드 발급기준은…"신용등급 6등급 이내"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원 이상
개인 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요즘 세상에 신용카드 한두 장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카드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신용카드는 일상생활에 더없는 편리함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제 어딜 가든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난 만큼 다양한 혜택을 지닌 카드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죠. 이에 아시아경제는 매주 '생활 속 카드' 코너를 통해 신상 카드 소개부터 업계 뒷이야기, 카드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등 우리 소비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카드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신용카드 발급은 어떤 기준으로 이뤄질까요?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카드사는 신용카드 발급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급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위 모범규준 제 4조 신용카드 발급 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민법에서 정한 성년 연령 이상이어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만 19세 이상을 성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발급 신청일 현재 재직을 증명할 수 있으면 만 18세 이상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실 연령보다 궁금한 것이 바로 신용등급 일 텐데요, 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원 이상이고, 개인 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일 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처분소득은 신용카드 신청고객의 연소득에서 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신용등급은 소비자가 대출,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를 제때에 잘 상환했는지 금융거래 이력과 형태를 중심으로 판단하는데요. NICE평가정보 등 신용정보회사들이 개인고객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해 금융기관 등에 제공합니다. 신용등급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고, 7~10등급은 저신용자로 분류돼 은행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용등급은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에서 연 3회만 무료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토스, 뱅크샐러드, 카카오뱅크 등 핀테크사들이 신용등급을 아무 때나 무료로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하면서 누구나 쉽게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용등급을 확인한다고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신용카드 보유개수와도 신용등급은 무관합니다.
또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카드사들의 신용카드 신청평점기준(ASS)을 충족해야합니다. 보유 중인 신용카드 중 3개 이상 다른 사업자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결제 등 카드 대출을 이용하고 있거나, 금융기관에 연체 채무가 있는 경우, 또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받는 정보 등으로 결제능력 인정이 어려우면 ASS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이외에도 카드사들은 소득·직업안전성, 연금 수급, 재산상황과 보유형태, 대출 다중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카드발급 여부를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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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금융권의 개인 신용평가를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1~10등급으로 나뉘던 개인신용이 1~1000점으로 세분화되는 거지요. 이에 따라 주부,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낮은 신용등급을 받았던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건전한 신용거래 이력을 만드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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