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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셉테드' 추진 계획 마련…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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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셉테드' 추진 계획 마련…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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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2020년 셉테드(CPTED) 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셉테드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으로, 국내에서는 2005년 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부천시를 셉테드 시범사업 도시로 선정해 환경개선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2013년 부산, 서울로 확대된 뒤 현재는 지역별 구도심 재생사업과 맞물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셉테드 정책은 ▲전국 여성안심귀갓길 셉테드 사업 추진 ▲셉테드 전문 범죄예방진단 경찰관(CPO) 역량 강화 및 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 ▲셉테드 법·제도 기반 조성 ▲제5회 범죄예방 대상 개최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된다.


경찰은 우선 전국 여성안심귀갓길 전반에 대해 범죄 취약요인 분석, 취약요소별 환경 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범죄 발생·112 신고·유동인구 등 분석을 통해 시급하고 광범위한 환경 개선이 필요한 여성안심귀갓길 20개소에는 기반 시설을 집중 투입하고, 소규모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점에는 조명·비상벨·폐쇄회로(CC)TV 등 범죄예방 시설을 맞춤형 설치한다. 또 저소득 1인 여성 등 범죄 취약 200가구를 선정해 방범창살, 방범방충망 등 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침입범죄 예방에 나선다.


각종 법령·제도 개선 방향도 담겼다. 먼저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나선다. 해당 법안은 범죄 예방에 대한 공동체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셉테드 진단, 인증 등을 명확히 규정한다. 또 100가구 이상 아파트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출입통제시설'을 1인 가구의 주된 거주 공간인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공동 출입구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추진되는 정책들을 통해 전국 셉테드 사업이 한층 정교화되고,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등과의 협업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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