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사각지대' 해외플랫폼, 'n번방 유사 성착취물' 범람
올 1~3월만 해외플랫폼서 7000건 성범죄정보 올라와
자율규제 요청해도 삭제건수는 30% 불과
해외플랫폼 '사각지대' 여전
제2 n번방 나와도 속수무책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가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올해 1~3월만 7000건 이상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삭제 건수는 평균 30%에 불과해, 대부분의 유해콘텐츠가 여과없이 노출되고 있다.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19일까지 방심위가 해외사업자에 공조를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총 7310건이다. 대상 사업자는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등 총 5개사다.
자율규제 요청 정보 가운데는 미성년자나 아동을 성착취하거나 합성을 통해 이른바 '지인능욕'을 하는 콘텐츠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원본보기 아이콘문제는 국내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사업자가 우리 정부의 규제 요청 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구글ㆍ트위터 등 해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이 방심위 요청을 받고도 삭제한 디지털 성범죄물은 전체의 32%에 불과했다.
하지만 성범죄 영상이나 이미지는 해마다 늘고 있어, 자율규제 요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방심위에 따르면 2015년 955건에 불과했던 사업자 자율규제 건수는 2016년 1100건, 2017년 7309건, 2018년 8173건, 2019년에는 1만119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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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현 방심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n번방 사태 긴급현안보고에서 "해외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관련) 시정요구를 했을 때 이를 수용해 삭제하거나 차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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