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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조주빈, 10시간 조사받고 다시 수감…묵비권 행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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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10시간 조사 뒤 서울구치소 수감
텔레그램 '박사방' 혐의 관련 사실관계 확인
죄명 12개…수사기록 1만2000쪽 분량
내일 오전부터 2차 조사 예정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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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일명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이 26일 10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갔다. 조씨는 이날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진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0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전날 경찰에서 구속 송치된 이후 이뤄진 첫 조사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그의 성장 배경과 범행 전 생활을 비롯해 혐의 내용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인정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넘어온 수사기록을 토대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하고 오후 8시20분께 조씨를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냈다.


이날 조사는 변호인 참여없이 이뤄졌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조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오현 측은 전날 사임계를 냈다. 변호인 추가 선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조씨도 변호인 선임과 관련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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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오전 조씨에게 변호인 사임계 접수 사실을 알리고 조사 전 변호인과 면담할 기회를 줬다. 조씨가 변호인 없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신문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경찰은 조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모두 12개 죄명을 적용했다. 수사기록은 별책 포함 38권으로 약 1만2000쪽 분량이다.

검찰은 27일에도 오전부터 조씨를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현재 조씨는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수감생활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조씨를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인 뒤 그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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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전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음란물제작)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74명의 피해자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16명은 미성년자다.


검찰은 송치 당일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조씨 사건을 비롯한 각종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의 공범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씨에 앞서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 등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된 공범 4명을 구속기소했다. 다만 이들의 공소사실에는 조씨와 함께 '박사방'을 운영한 공모관계가 구체적으로 담기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 중에는 '태평양원정대'라는 이름의 대화방을 만들어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모(16)군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달 5일 이군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오는 30일로 첫 공판기일을 잡았으나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기일연기신청을 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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