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석탄재, 폐지 등 불필요한 폐기물 수입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발생 폐기물도 100% 재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석탄재,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2018년 기준 5대 발전사에서 발생한 석탄재 100만t이 매립됐는데, 국내 시멘트사에서 127만t의 석탄재를 일본 등 해외에서 수입했다. 폐지수입량도 2018년 81만4000t에서 지난해 107만t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252만t)은 수출량(17만t)의 15배에 달했다. 이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어렵게 하고 재활용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킨다는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개정 시행령은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석탄재, 폐지와 같이 수입량이 많거나 수거거부 등 문제가 드러난 주요 품목부터 조치할 계획이다. 국내 재활용률, 대체 가능성, 환경 및 산업 영향 정도 등을 두루 검토해 수입금지 품목 지정 여부를 따진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폐기물 수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산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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