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n번방 피의자 신상공개 가능" 조국이 제시한 법적 근거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미성년자 등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 텔레그램 비밀 메신저 방을 이용해 유료로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의자들 신상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조 전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의 근거 법률은 이하 2개다"라며 "'n번방 사건'은 성폭력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제시한 성폭력특례법 조항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 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n번방)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고 지시한 내용에 대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등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게시물을 4건 올리기도 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0월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조 전 장관과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

조 전 장관 때문에 n번방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기 어려워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원석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통해 자신의 위선을 은폐하기 위해 정의를 남용한 포토라인 금지 수혜자 제1호 '조국 전 장관' 때문(에 피의자들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어렵게 됐다)"며 "포토라인 폐지 수혜자들은 정의를 대의명분으로 앞세웠던 조국과 그 가족들을 비롯한 위선 잔당들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