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여중생에 성매매를 제안한 6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B양에게 전화해 20만 원을 주겠다며 무인 모텔에서 성매매를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18일 제주시 한림읍 한 버스정류장에서 교복을 입고 버스를 기다리는 B(14)양에게 "아저씨와 놀자. 연락해라"라며 현금 1만 원을 준 것을 계기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해자 B양이 무인텔에 가지 않아 실제 성매매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아직 성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을 유인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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