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금융권 수장들 "채안·증안펀드 조성 적극 참여"…정책효과는 미지수(종합)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시중 은행장들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과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시중 은행장들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과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구은모 기자] 금융당국과 은행권 수장들이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조성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회사채와 금융채 등을 인수해 기업과 금융권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서다. 또 펀드규모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증액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증시 회복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증권시장안정기금(증안기금) 조성에도 협력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8개 주요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전일 발표한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해 도산위험을 막는 것이 실물경제의 회복, 나아가 금융안정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10조원 규모 채안펀드 조성에 은행권이 중심이 된다. 은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2월 금융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차질 없이 재가동될 수 있도록 은행의 책임있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은행장들은 펀드가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기존 약정대로 은행권이 중심이 돼 1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기여하고 자금소진 추이를 보아가며 펀드규모 확대가 필요한 경우 증액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 증안기금 조성에도 적극 참여한다. 국내 은행은 우리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주식시장의 안정에도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다만 대규모 채안펀드와 증안기금 조성과 관련,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견이 갈린다. 국내 증시의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기업 자금난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도세를 얼마나 차단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채안펀드 조성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조치라는 반응이다. 한계상황에 처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는 유동성 공급을 통해 위기극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산위험에 처한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디폴트(채무불이행)로 가게 된다면 위기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될 수 있다"며 "채안펀드처럼 기업의 도산을 막을 수 있는 유동성 공급 장치와 신용 보강 장치에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증안기금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제기된다. 기금의 조성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증권협회 등 4개 유관기관은 5150억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김영환 KB증권 연구원은 "세계적 경기침체 우려에서 비롯된 현금 확보 수요가 주가에 강한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증안기금은 하락 속도 조절 정도의 역할밖에 할 수 없다"면서 "현금 보유가 회사의 생존 여부를 담보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만큼 신용보증 등 신용경색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