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은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시와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 소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정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특별세정지원은 대상 기업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또 예정된 관세조사를 잠정 보류하고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이라도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때는 기일을 미룰 수 있도록 한다.
관세청은 이밖에도 대구·경북 기업의 경우 서류 없이 환급신청 후 신청 당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체납이 있는 기업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할 방침이다.
특별세정지원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구본부세관 납세 심사과와 각 지역별 본부세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요즘 고객님들 가격은 안 봐요" 과일 하나 팔려고...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날씨]내일 아침 최저 -18도까지 '뚝', 전국 종일 영하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2217070912326_1769069229.jpg)

![다음 주 3492가구 공급 예정…1분기 서울 분양 2002년 이후 최다[부동산AtoZ]](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6451932306_1770363918.jpg)



![[기자수첩]전략적 요충지, 한국GM에 닿지 않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1061194711A.jpg)
![[기자수첩]설탕·밀 가격 인하 '눈 가리고 아웅'](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0485436390A.jpg)
![[논단]정말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을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710012185549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