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은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시와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 소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정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특별세정지원은 대상 기업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또 예정된 관세조사를 잠정 보류하고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이라도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때는 기일을 미룰 수 있도록 한다.
관세청은 이밖에도 대구·경북 기업의 경우 서류 없이 환급신청 후 신청 당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체납이 있는 기업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할 방침이다.
특별세정지원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구본부세관 납세 심사과와 각 지역별 본부세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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