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권고 조치 법적·과학적 근거 없어"
"헌법상 법률유보 및 과잉금지원칙 위배"
"시정조치 없으면 국가배상청구소송 등도 불사"
[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가 보건복지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권고’ 조치에 강력 반발하며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19일 총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총연합회는 "지난해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의심 환자가 발생한 이래, 정부 당국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치를 기대하면서 영업상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인내에 인내를 거듭해 왔다"며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내 유통 액상형 전자담배에서는 미국에서 문제된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등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ㆍ과학적 근거도 없이 사용중단 강력권고 조치를 유지 중에 있다"고 헌법소원 청구 배경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2일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의심성분 분석결과’를 공표하면서, 국내 유통 전자담배에는 미국에서 문제가 된 대마유래성분(THC)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비타민 E 아세테이트 관련해서도 복지부 스스로 분석결과 보도자료에서 밝히고 있듯이 미국 FDA의 검사 결과와 비교해 ‘매우 적은 양’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총연합회는 "보건복지부는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이 ‘일부 제품’ 에서 극히 미량 나왔다는 이유와 막연히 인체유해성 연구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전체’ 에 사용중단 강력권고라는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프로필렌글리콜(PG)과 글리세린(VG)은 담배와 유사담배의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성분이 미량 나왔다는 것을 중단권고의 논거로 사용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총연합회는 "12월 2차 조치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위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총연합회는 물론 전자담배 소매상들과의 전화 통화조차도 단호히 거절하는 등, 매우 고압적이고 비합리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비이성적인 권고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인 전자담배 업계 종사자들은 매출이 절반 이상 하락하는 막대한 영업상 손실을 보고 일부는 폐업까지 이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총연합회는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헌법상 법률유보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는 입장이다. 헌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고 제한을 하더라도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고 과학적인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조치를 통해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연초담배 제조ㆍ판매자와의 차별적 조치가 헌법적으로 용인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한 채 자의적인 차별을 자행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총연합회는 보건복지부가 향후 별다른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배상청구소송 등 다른 법적 수단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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