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민간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대에 나선다. 급속충전기 시설을 설치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민간 전기차 충전사업자에 보조금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친환경 자동차의 충전인프라 확대와 전기차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아파트, 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 커피숍 등 민간 편의시설 민간충전사업자(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 또는 충전설비전문기업에 설치 대행을 맡긴 자)가 포함된다. 또 지원을 받기 위해선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 면을 확보해야한다.
보조금 지원은 대상 사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의 ‘2020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고 급속충전기 설치를 완료한 후 시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때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며 시 미세먼지대응과에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 신청양식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참조하거나 미세먼지대응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정희 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하겠다”며 “시는 앞으로도 지역 내 전기차 충전인프라가 신속하게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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