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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코로나세법 합의…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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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8800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면제키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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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여야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와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미래통합당 추경호·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간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중 세금감면 대책을 담은 김정우 의원의 조특법 개정안을 기초로, 일부 세금 감면 내용을 추가해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올해 1년 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15~30%)의 2배 수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유흥주점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추 의원은 "총 13만명이 34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추산했다.

영세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여야는 이를 적용 받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당초 정부안 '연 매출 6600만원 이하'에서 '연 매출 88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감면 적용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116만명의 개인사업자가 71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는 올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하기로 했다. 여야는 면제 기준금액을 기존 연 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했다. 17만명에서 200억원의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여야는 이 밖에도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금액 공제율 30~80%로 확대, 승용차 구매 개별소비세 70% 인하,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분 50% 세액공제, 기업 접대비 송금산입 한도 상향,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은 기존 정부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소집하고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 추 의원은 "코로나19와 대외경기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며 "당장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우선 급한 것을 발굴해 여야가 합의했다. 앞으로 경기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을 여야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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