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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是是非非] 데이터경제시대 앞당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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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겸 핀테크지원센터장

[是是非非] 데이터경제시대 앞당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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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데이터거래 등 데이터사업이 핫이슈다. 특히 '금융데이터거래소'의 시범 운영에 대한 금융회사, 핀테크, 통신, 유통 등 산업계의 관심이 크다. 지난 1월 16일 서울시 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정책설명회엔 무려 1000여 명이 몰리기도 했다.


금융데이터거래소란 한마디로 금융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을 말한다. 이 곳에서 거래되는 데이터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등 법적 제약에 걸리지 않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거래된다.

시장에서는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거래소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본다. 정부도 이같은 기대에 힘입어 다양한 생태계 조성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데이터거래의 안전성을 위해 정보보안 전문기관인 금융보안원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데이터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통가이드라인 수립 등의 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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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데이터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금융권과 여타 산업을 연결하는 개방형 데이터플랫폼 구축이 중요하다. 이는 비금융권 업체의 적극적 참여뿐 아니라 데이터거래과정에 영향을 줄 수 다른 정부 부처와의 협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기업의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결합 전문기관제도도 필요하다. 금융회사든 비금융회사든 기업 영업비밀의 노출을 꺼리는 건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의 직접거래보다는 데이터결합 및 가공을 통해 영업비밀 노출도 막고 데이터의 부가가치도 제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데이터결합 전문기관이다. 이 기관은 이종 산업간 융합데이터서비스 제공, 여타 공공부문에서 운영중인 빅데이터센터와의 협업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데이터가격을 도출하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유통가이드라인을 통한 데이터의 표준화와 규격화, 데이터의 가격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몇 가지 시범사례를 통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격 합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정부의 바우처사업을 활용한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도 시장 형성을 도울 수 있다. 데이터거래도 활성화하면서 핀테크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들의 데이터구매를 돕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켓메이커 제도의 도입도 고려할 만하다. 마켓메이커란 시장 초기 거래형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거래가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앵커 시장참여자를 말한다. 증권업계에서 초기단계의 국채 유통시장을 형성할 때, 도입했던 프라이머리딜러가 비슷한 사례다. 마켓메이커에게는 데이터결합 전문기관 지정 등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시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데이터 전문인력의 양성도 필요하다. 데이터의 결합 및 가공, 표준화 및 규격화 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선 결국 인력양성이 핵심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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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시장 생태계가 이같은 노력들로 활성화 되면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데이터유통과 결합 그리고 이를 통한 다양한 산업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이 이뤄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데이터 거래는 연 6조원 규모로 미국의 3%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가 미국의 약 7%임을 감안해도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다. 조만간 오픈될 금융데이터거래소의 활성화로 데이터경제시대 개막을 앞당겼으면 한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겸 핀테크지원센터장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겸 핀테크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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