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겸 핀테크지원센터장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데이터거래 등 데이터사업이 핫이슈다. 특히 '금융데이터거래소'의 시범 운영에 대한 금융회사, 핀테크, 통신, 유통 등 산업계의 관심이 크다. 지난 1월 16일 서울시 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정책설명회엔 무려 1000여 명이 몰리기도 했다.
금융데이터거래소란 한마디로 금융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을 말한다. 이 곳에서 거래되는 데이터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등 법적 제약에 걸리지 않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거래된다.
시장에서는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거래소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본다. 정부도 이같은 기대에 힘입어 다양한 생태계 조성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데이터거래의 안전성을 위해 정보보안 전문기관인 금융보안원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데이터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통가이드라인 수립 등의 조치에 나섰다.
여기에 더해 데이터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금융권과 여타 산업을 연결하는 개방형 데이터플랫폼 구축이 중요하다. 이는 비금융권 업체의 적극적 참여뿐 아니라 데이터거래과정에 영향을 줄 수 다른 정부 부처와의 협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기업의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결합 전문기관제도도 필요하다. 금융회사든 비금융회사든 기업 영업비밀의 노출을 꺼리는 건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의 직접거래보다는 데이터결합 및 가공을 통해 영업비밀 노출도 막고 데이터의 부가가치도 제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데이터결합 전문기관이다. 이 기관은 이종 산업간 융합데이터서비스 제공, 여타 공공부문에서 운영중인 빅데이터센터와의 협업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데이터가격을 도출하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유통가이드라인을 통한 데이터의 표준화와 규격화, 데이터의 가격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몇 가지 시범사례를 통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격 합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정부의 바우처사업을 활용한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도 시장 형성을 도울 수 있다. 데이터거래도 활성화하면서 핀테크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들의 데이터구매를 돕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켓메이커 제도의 도입도 고려할 만하다. 마켓메이커란 시장 초기 거래형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거래가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앵커 시장참여자를 말한다. 증권업계에서 초기단계의 국채 유통시장을 형성할 때, 도입했던 프라이머리딜러가 비슷한 사례다. 마켓메이커에게는 데이터결합 전문기관 지정 등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시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데이터 전문인력의 양성도 필요하다. 데이터의 결합 및 가공, 표준화 및 규격화 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선 결국 인력양성이 핵심이다.
데이터 시장 생태계가 이같은 노력들로 활성화 되면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데이터유통과 결합 그리고 이를 통한 다양한 산업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이 이뤄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데이터 거래는 연 6조원 규모로 미국의 3%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가 미국의 약 7%임을 감안해도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다. 조만간 오픈될 금융데이터거래소의 활성화로 데이터경제시대 개막을 앞당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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