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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50일'이 바꾼 부동산시장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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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은 유튜브로 공개
집 실물 안보고 계약하기도

코로나19 '50일'이 바꾼 부동산시장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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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난 1월20일 이후 50여일이 지나면서 부동산시장도 많은 변화를 겪고있다. 분양시장에서는 사이버견본주택이 대세가 됐고 매매ㆍ임대차시장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보러 다니는 발걸음이 뚝 끊겼다. 정비업계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총회 개최 여부조차 고민해야 할 만큼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다.


◆건설사 견본주택, 인터넷과 유튜브로 이동=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대우건설ㆍSK건설의 '수원 매교역 푸르지오 SK뷰'와 중흥건설의 '위례신도시 중흥S클래스'를 시작으로 전날까지 수도권에서 분양한 단지 7곳이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중이다. 수도권을 넘어 대구와 부산 등 지방에서도 사이버 견본주택을 여는 건설사가 늘고있다.

사이버 견본주택에 들어가보니 건설사들은 가상현실(VR) 카메라로 촬영한 가구 내부 사진이나 컴퓨터그래픽을 활용한 단지 배치도 등의 정보를 제공중이었다. 이 외에도 단지 입지와 특화설계 등 장점도 시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었다.


GS건설의 경우 지난달 21일 '과천제이드자이' 사이버 견본주택 오픈과 동시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GS건설의 유튜브 채널인 '자이TV'에 게재된 당시 라이브 방송 영상은 현재 누적 조회수 약 6만5000회를 기록중이다. 라이브 방송 당시엔 실시간으로 약 2800여명이 참여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사이버 견본주택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비용 절감 측면에서 효과적이라 당분간 유행처럼 확산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전화나 이메일 문의가 급증해 일선 콜센터 직원의 업무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매수ㆍ매도자끼리 사진ㆍ영상 교환…집 안보고 계약 체결하는 경우도= 직장인 김유원(27ㆍ가명)씨는 최근 서울 중계동의 49㎡(이하 전용면적)짜리 아파트를 전세계약하면서 집을 실물로 보지 않았다. 현 세입자가 공인중개사와 매수 예정자의 방문을 거부하고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만 집을 공개하길 원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중개수수료를 크게 할인받는 조건으로 계약금 2000만원을 넣었다. 김씨는 "수압과 옵션 하자 여부 등을 모두 동영상으로 확인했지만 놓친 부분이 있을까 걱정"이라며 "특약사항과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체크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해 계약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들도 최근 방문자가 크게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영등포동 A공인 대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집 내부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가 전보다 훨씬 늘었다"라며 "이것도 개인정보라 세입자나 매도자의 동의를 구해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촌동 B공인 대표는 "12ㆍ16 부동산대책 이후 거래가 크게 줄었는데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코 앞인데 총회 열어야하나"=정비업계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총회를 열어야 할지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유예단지의 경우 오는 4월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야하기 때문에 총회 강행 여부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 분양을 앞둔 서울 주요 재건축ㆍ재개발단지는 12곳이다. 동작구 흑석3구역과 노원구 상계6구역 재개발의 경우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총회를 진행했다. 개포주공1단지도 이달 말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를 열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조합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총회를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총회는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성립된다. 전자투표 등의 방식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강남구청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 총회 일정 등을 파악중이며 상한제 적용을 연기해야 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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