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생산ㆍ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오는 14일까지 닷새간 자진신고를 받기로 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이후 적발될 경우 총력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10일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브리핑에서 "매점매석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면서 "식약처 매점매석 자진신고센터를 통해 자진신고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진신고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한편 처벌 등을 유예키로 했다. 세무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도 않겠다고 했다. 신고물량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적정 가격으로 사들여 공적판매처를 통해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시중에선 품귀현상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공적판매처를 통한 공급물량을 국내 전체 생산량의 80%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전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5부제를 시행한 것도 이 같은 배경때문이다.
그럼에도 원가보다 비싼 가격에 팔아 이윤을 남기려는 매점매석 물량이 여전하다고 판단, 우선 자진신고를 받은 후 앞으로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양 차장은 "특별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무관용, 총력대응을 원칙으로 식약처, 국세청,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점검반을 통해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이날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물량은 740만2000개로 집계됐다. 대구ㆍ경북에 특별공급한 게 44만2000개며 의료기관에 100만개가 공급됐다. 나머지 563만개가 약국에 풀렸으며 하나로마트(19만개)ㆍ우체국(14만개)에도 일부 출고됐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 7인 이가 1인당 2개씩 구입 가능하다. 아직 개인구매이력 확인전산시스템이 없는 우체국이나 하나로마트에선 1인당 1개씩만 가능하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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