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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거부 사업장 익명신고 가능…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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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익명신고 시스템 31일까지 운영키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후 불이익 받아도 신고 가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위한 고용노동부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위한 고용노동부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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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거부당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이 직접 지도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녀의 가정 보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 시스템을 오는 31일까지 한달 간 운영한다.

올해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보육시설·유치원·학교가 개학을 연기함에 따라 자녀의 안전한 가정 보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등에서 인력 운영상의 부담 등을 이유로 가족돌봄휴가가 원활히 사용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거부당한 근로자가 적기에 구제받을 수 있도록 익명신고 시스템을 내일(9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직장 내 눈치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 가능하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 제도와 관련한 부당한 사항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익명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유선 등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자율 개선·지도 방향으로 우선 조치한다.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자 정보와 신고내용은 사업장 지도 과정에서 철저히 비공개 하도록 '익명신고 시스템 처리지침'에 명시할 예정이다. 사업장에서 신고자를 유추할 수 없도록 신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 등 사업장 지도 시 각별히 주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는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별도 배너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고용부는 관련법 위반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정기 근로 감독 시 사업주의 가족돌봄휴가 거부 내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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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자녀 돌봄비용 지원, 만 8세→18세 이하로 확대
가족돌봄휴가 적극 활용 기업, 우수기업 선정 시 우대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는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의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한다.


자녀가 발달 장애 또는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돌봄과 지원이 필요하므로 돌봄비용 지원도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한 자녀 연령인 만 18세 이하까지 최대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자녀가 속한 특수학교가 개학 연기·휴원한 경우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 휴원·휴관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근무혁신 우수기업' 및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 중 적극적인 근무 혁신을 실시한 우수기업 선정(올해 총 100개소)시 새롭게 가족돌봄휴가 활용 부문 가점을 신설하여 7월 선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가점(1점), 각종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기업의 가족돌봄휴가 제도 및 활용여부를 고려할 예정이며, 선정 기업은 노동관계법 예방점검 면제, 조달청 심사시 가점(2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및 재택 근무 등 일·가정 양립 제도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된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력 및 배려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더 많은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며 돌봄 공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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