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마스크 해외직구(직접구매)가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각해 정부가 반입 절차를 완화해주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마스크의 경우 '의약외품' 특성상 수입할 때 까다로운 신고·승인 서류가 요구돼 개인이 직구로 구매·반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8일 관세청과 직구 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관세청은 일선 세관과 관련 업체에 이런 내용을 담은 '마스크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 지침의 유효 기간은 6월 말까지다.
지침에 따르면 우편·특송(직구) 형태로 수입되는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200달러) 이하의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는 새로 '목록통관' 품목으로 지정됐다. 목록통관 품목은 별도의 수입 신고나 요건 없이 국내 반입이 허용되는 수입 품목들이다. 관세와 부가세도 면제돼 구매자의 부담이 적을 뿐 아니라 통관에 걸리는 시간도 크게 줄어든다.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200달러)를 넘는(초과)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의 경우 관세청이 정식 수입 신고를 받아 통관을 진행하되, 진단서·면제추천서 등 필수 구비 서류를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관세만 납부하면 역시 당국이 신속하게 통관시켜 주겠다는 얘기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존 수입요건을 따지지 않고 사실상 서류 제출 절차를 면제하는 것으로, 직구하는 개인이 일일이 진단서 등 서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인 체온계의 경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이런 품목을 어떤 목적으로 수입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상세히 담은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마친 뒤에나 수입 통관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관세청은 개인이 직구로 마스크를 대량으로 들여와 장사에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걸러낼 방침이다. 이에 대해서는 인천공항 특송통관부서, 조사부서 등이 정보 분석을 통해 개인의 '자기 사용' 목적이 아닌 상업적 용도의 직구를 최대한 걸러내고 있다. 이런 용도의 직구 금액이 크면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뺑소니' 논란에도 콘서트 강행한 김호중 "진실은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