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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명령권 뒤에 숨겨진 文대통령 탄핵의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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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요구 받아들였다면 탄핵 논란 번질수도…헌법재판소 판례 "긴급명령도 심판대상", "긴급명령 요건 엄격히 해석돼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의 대통령 '긴급명령권' 요구 논란은 법적 검토 미비에 따른 해프닝으로 정리됐다. 하지만 실제로 추진됐다면 대통령 탄핵의 불씨로 연결될 수 있었던 사안이다.


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1996년 2월29일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판시했다. 헌재는 해당 사건(93헌마186)에서 헌법 제76조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규정하면서도 국민 기본권 가치 실현을 둘러싼 수단의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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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부여된 긴급명령(긴급경제명령)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 침해로 이어진다면 심판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당시 박상훈 변호사는 위헌확인을 청구하면서 "국회는 위헌적 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마땅히 헌법에 기속돼야 한다"면서 "긴급명령이 통치행위이므로 헌법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무부 장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비해 헌법이 인정한 비상수단으로서 의회주의 및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되므로 요건은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당시 금융실명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헌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헌법의 한계 내에서 발포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헌재가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엄격성을 강조했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최근 권 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병상 확보를 위한 긴급명령을 요구한 점이나 정치권 안팎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통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것은 사건 전개에 따라 대통령 탄핵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76조 1항(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회의 집회(集會)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2항(긴급명령)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해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영중 변호사는 "2월 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정치권 쪽 요구를 받아들여)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단행했다면 탄핵 요구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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