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동작구 '사회적 거리두기' 주민과 함께 실천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불필요한 외출 최소화, 종교 활동이나 모임(행사) 취소 등 주민의 자발적 실천 호소...지역 내 학원, 종교시설 등 제한운영에 동참… 노량진역 등 집회금지구역 설정

장승배기역 사거리에 집회금지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장승배기역 사거리에 집회금지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주민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집중 추진기간을 정하고 오는 15일까지 ▲외출 최소화 ▲불필요한 다중만남 자제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준수 ▲종교 활동이나 모임, 행사 취소 등 주민 전체의 자발적 실천과 참여를 호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문자 발송을 통해 지역 주민 4만407명에게 안내, ▲노량진 학원가 등 939개소 ▲복지시설 337개소 ▲입주자대표 회의 등 208개소 ▲종교시설 329개소에 참여 요청 공문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노량진 학원가 등 지역 내 932개 학원 및 교습소 중 437개소가 동참해 휴원, 교회 281개소 중 179개소가 예배를 단축 또는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지역아동센터 25개소 ▲키움센터 2개소 ▲경로당·복지시설 170개소 ▲체육문화시설 9개소 ▲자치회관·주민공유시설 18개소 ▲도서관 8개소 등 공공시설 총 232개소는 별도 조치 시까지 휴관한다. 자세한 시설별 운영현황은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코로나19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오는 31일까지 ▲노량진역 광장 ▲노량진로(노들역~노량진역~동작전화국입구 사거리) ▲장승배기로(노량진역~장승배기역) ▲동작구청 주변 차도·인도 및 광장을 집회제한구역으로 정하고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집회 금지 위반 시에는 대상자를 고발하고,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이번 주가 코로나19 종식에 중요한 시기인 만큼 주민 여러분도 자발적 실천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참여바란다”며 “상황 종료시까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