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투표 잘합시다'라는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작가 공지영 씨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했다.
시민단체 '선거농단감시고발단'은 지난 3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 씨와 네티즌 7명을 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 씨가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성한 글이 문제가 됐다. 당시 공 씨는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다는 점을 강조한 사진과 함께 "투표 잘합시다"라는 글을 게재했는데, 대구·경북 주민 다수가 투표를 잘못한 탓에 지금의 고통을 겪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줬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이것이 투표 똑바로 하라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라고 쓴 다른 사람의 글을 트위터로 이튿날 리트윗한 것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공 씨가 작성한 이 글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됐다. 진 전 교수는 "공지영, 드디어 미쳤군. 아무리 정치에 환장을 해도 저게 이 상황에서 할 소리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공 씨는 "대구·경북의 시장과 도지사는 세월호 아이들을 그렇게 보내고도 아무 반성도 안 한 박근혜 정권을 아직도 옹호하는 사람들 아닌가"라며 "그런 사람들을 뽑은 투표의 결과가 이런 재난에 대한 미온적 대응으로 이어지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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