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방송인 로버트 할리가 모친상을 당했으나 필로폰을 투약한 전력때문에 미국 정부의 비자 발급이 거부돼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랑하는 저의 어머님이 수요일 세상을 떠나셨다"면서 "미국 정부가 저에게 비자를 안 줘서 장례식에 못 간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적었다.
그는 지난해 3월 온라인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뒤 A씨와 함께 투약하고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도 한 차례 더 투약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로버트 할리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마약류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증제 몰수 및 추징금 70만원을 명령했다.
로버트 할리 측 변호인은 "해당 범행으로 인해 미국에서 비자가 취소돼 위독한 어머니를 만나지도 못하고 곁을 지킬 수도 없게 됐다"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본인과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마약중독 위험성과 치료 통해 가능성 알릴 수 있는 그 증인이 되고자 하니 최대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로버트 할리 측 호소에도 미국 정부는 그의 비자를 취소했다.
로버트 할리의 어머니 완다 말린 테일러 할리의 부고는 지난달 28일 전해졌다. 장례식은 미국 유타주 메이플톤 에버그린 가족묘지에서 오는 7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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