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총회장의 검체 채취는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범 체포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제 채취 의사를 밝히자 자발적으로 이뤄졌다.
도 관계자는 "전날(2일) 오후 과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채취한 이만희 총회장의 검체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이 총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민간병원인 가평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서 검사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의무기록 사본을 공개했다.
그러나 도는 공식기록상 확인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며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이 총회장의 검체 채취를 거듭해서 요구했다.
도는 이 총회장이 2일 오후 3시 15분께 신천지 연수원인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 앞에서 개최한 사죄 표명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 총회장의 검체를 채취하려고 시도했으나 신천지 관계자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에 이 지사가 강제로라도 검체를 채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강제 역학조사 현장을 지휘하겠다며 오후 7시10분께 수원에서 가평으로 출발했다.
이후 이 총회장은 이 지사가 가평으로 이동하던 중인 오후 8시께 평화의 궁전을 나온 후 오후 9시15분께 과천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도착해 차를 탄 채 진행되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방식으로 검체 채취에 응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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