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북도면 주민들 "인천공항 항공기 소음측정 신뢰 못해"
소음 측정결과 회차별로 공개 및 365일 측정 요구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항공기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인근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이 인천공항공사가 용역중인 항공기 소음측정값을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3일 인천 옹진군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등 소음영향도 조사를 위해 사업비 약 8억 4500만원을 들여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삼우환경컨설탄트를 통해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용역은 인천공항 항공기 소음측정 및 항공수요를 감안한 예상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인천공항 제4활주로 건설·운영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확장 검토, 소음측정 과정 정보 공유 및 주민설명회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가운데 인천공항 항공기 소음 측정은 1회차별로 7일씩 총 4차에 걸쳐 이뤄진다. 1차는 지난해 8월 1~7일, 2차는 지난해 10월 24~30일, 3차는 지난해 12월 23~29일 마쳤으며 4차는 이달 4~10일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북도면 주민들은 소음측정 조사기간 중에는 항공기 운항이 평소와 달리 운영돼 항공기 소음측정값을 신뢰할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만큼 야간운항 소음 등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365일 소음을 측정하고, 현재 용역중인 항공기 소음 측정결과를 회차별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렬 옹진군 북도면 이장협의회장은 "인천공항 항공기 소음 측정기간에는 평소와 달리 항공기 운항 거리가 멀어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 만큼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 측정값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다"며 "365일 소음을 측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운영되는 인천공항 항공기 소음 탓에 주·야간 생활 소음피해는 물론 심야시간대 수면장애, 청각장애 등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며 "하지만 공항소음대책지역과 공항소음인근지역으로 담장을 사이에 두고 지원이 다르다 보니 민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도면은 신·시·모도와 장봉도 등 4개 섬으로 이뤄진 지역으로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는 불과 2∼11㎞ 떨어져 있다.
북도면 일부 지역은 2016년 공항소음방지법 제5조 지정·고시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고, 항공수요 증가 및 여건 변화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지정·고시된다.
현재 북도면 내 23가구가 '공항소음대책지역(75웨클 이상)', 109가구가 '공항소음인근지역(70웨클 이상)'으로 나뉘어있다. 이 중 공항소음대책지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냉방시설 전기료 및 공영방송 수신료를 지원받고 있다.
이와 관련 옹진군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공항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결과가 내년 인천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용역 결과를 보다 신뢰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 위치 선정부터 소음 측정결과 공개 등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옹진군은 현행법인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항소음 대책지역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관계당국에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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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공항소음대책지역 기준인 '75웨클 이상'을 '70웨클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기준을 완화하면 '공항소음 대책 인근지역 기준' 등 다른 기준들도 완화돼 북도면 주민들이 보상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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