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농업인월급제’ 개선·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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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올해부터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농업인 월급제’를 개선·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지역농협과 수매약정을 체결한 농산물 출하금액 일부를 매월(격월, 분기 가능) 월급처럼 미리 지급하고 선지급으로 발생한 이자를 행정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업인은 실제로 무이자 혜택을 받는 셈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 첫 시행에서 144 농가에 월 급여액으로 총 13억93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자는 23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의 경우 참여면적을 벼 기준 4100㎡에서 3500㎡로 하향하고 지급 시기도 매월 지급에서 격월이나 분기 등 신청 농가 희망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월 급여액은 2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로 소규모 농업인까지 참여의 폭을 넓혔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 중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지역농협과 농산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일정 규모 이상의 재배면적이 있는 농업인이다.


군은 태풍, 가뭄 등 예측 불가한 농업재해에 따른 손실 위험부담 해소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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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군수는 “많은 농업인이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해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영농활동을 영위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업인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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