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신청이 시작됐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신청기간을 15일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가구별로는 단독 67만 가구(68.0%), 홑벌이 28만 가구(28.7%), 맞벌이 3만 가구(3.3%) 등이다. 안내 대상자 중 40대 이하 53만 가구는 모바일로, 50대 이상 45만 가구는 우편으로 안내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내대상자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를 ARS전화나 손택스 또는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달 중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신청(정기)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임을 감안해 신청기간을 당초 1∼16일에서 31일까지로 연장했다.
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한시적으로 추가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자격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등)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52만5000원, 홑벌이 91만원, 맞벌이 105만원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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