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데이터 3법'이 8월 시행됨에 따라 개인 맞춤형 보험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고 보험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데이터3법 개정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관련 3법의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에서 의결,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완화돼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추가됐다"며 "과학적 연구,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을 위한 가명정보 활용이 허용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가명정보?익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 허용 범위 설정으로 기관 간 데이터 결합 및 공개가 가능해져 신규 보험상품 개발, 인수 심사 및 요율 개선 등이 용이해지고 관련 학술연구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보험사들은 결합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요율 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유병자보험과 같이 기존에 보험이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하다"며 보험 인수 심사 및 요율 체계 개선, 요율 세분화 및 인수심사 고도화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보험회사들이 여러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정보를 더욱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보험회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며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 시 다수의 보험회사들이 마이데이터뱅크에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한 자의 계약 정보를 확인하고 경쟁적으로 보험계약 분석 및 리모델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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