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27일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지난 24일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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