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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입국금지·여행경보 강화 국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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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위기경보 '심각'으로 격상
이스라엘 사전 협의 없이 '입국금지' 조치…외교부, 강력 항의
미국·대만 등 여행경보 2단계로 높여…외교부 "우리 국민의 입국에는 아무 영향 없어"
13개국 입국금지 등 이동제한 조치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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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올린 가운데 여행경보를 격상하고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린 국가들이 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3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고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라며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602명으로 600명을 웃돌기 시작했다. 5번째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한국에 대한 각종 조치를 강화하는 국가들도 늘고 있다. 미국 국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22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에 대한 여행경보를 격상했다. 미국인의 한국 여행을 금지하거나 한국인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경계의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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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만 여행경보 2단계로 상향= 미 국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여행권고(travel advisory) 단계를 2단계로 올렸다. 미 국무부는 그간 중국 본토 여행이나 여행자들과 접촉을 통한 확진자 사례가 많았으나 지속적인 지역사회 확산이 보고되고 있다면서 여행권고 단계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여행권고 2단계에 속한 국가는 홍콩, 마카오, 한국, 일본 등으로 늘었다. 이 단계에는 영국, 독일, 프랑스, 멕시코, 필리핀 등 70여개국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중국은 지난 2일 여행금지 단계인 4단계로 분류됐다.


미국 CDC도 코로나19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여행공지 단계를 '경계단계'인 2단계로 올렸다. 1단계 주의단계(Watch level)로 분류된 홍콩보다 한 단계 강화된 조치다. 경계단계(Alert level)는 '강화된 사전 주의 실시'를 의미하며 한국과 일본이 이번에 동시 지정됐다. 중국은 지난 4일 불필요한 여행 자체를 의미하는 경고단계(Warning level) 국가로 분류됐다.


한국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여행경보 단계를 강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앞서 베트남은 21일 여행 자제를 권고했고, 대만은 미국에 이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여행경보 단계를 2단계로 높였다. 브라질은 한국을 포함해 북한,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아시아 7개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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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등 외국인 이동제한 조치 국가도 늘어= 한국인을 포함한 한국 경유 외국인의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는 국가도 늘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사전 협의 없이 한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22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22일 저녁 7시55분께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130여명이 입국을 금지 당했다. 이스라엘에서 입국을 금지 당한 이들은 9시50분께 같은 비행기로 한국을 향해 출발했다. 이스라엘의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에 참여한 한국인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뒤에 나왔다.


외교부가 이스라엘 정부 및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과 접촉해 강력 항의하고 나섰으나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외교부는 이스라엘에 재발 방지를 요청하면서 앞으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스라엘은 현재 중국을 포함해 싱가포르, 태국, 홍콩, 마카오 등 5개국을 거쳐온 외국인들의 입국을 막고 있다.


주이스라엘 한국대사관은 "이스라엘 측은 한국을 여행하고 이스라엘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이 14일간 격리될 것이라 발표했다"면서 "이 같은 사항을 유념해 입국금지 조치가 철회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방문을 삼가 달라"고 안내했다.


바레인, 키리바시, 사모아 등도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바레인은 21일 최근 14일 이내 한국 등 일부 감염병 발병 국가를 다녀온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키리바시는 중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을 방문한 경우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동안 체류 및 미감염 의료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자가격리와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도 브루나이를 포함해 영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오만, 에티오피아 등 7개국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브루나이는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을 고위험 감염국가로 지정하고 입국 후 14일 동안 건강상태를 관찰한다. 영국은 한국, 중국, 일본 등 방문자가 14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자가격리 및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24일 동안 의학적 관찰을 의무화했고 오만은 자리 및 기관격리를 14일 시행토록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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