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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 운전자보험 관심↑…고가차량 보험료 더 높아진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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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 운전자보험 관심↑…고가차량 보험료 더 높아진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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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달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강화대책,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하다 법을 위반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자동차와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가 달라지면서 관련 보험 시장도 변화가 예상된다. 손해보험사들도 벌금이나 합의금 등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역을 늘리거나 판촉활동에 나서는 등 전략 수립에 분주한 모습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말까지 음주운전 사고시 자기부담금을 인상키로 했다. 현재 음주운전자는 최대 400만원(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지급하면 교통사고에 대한 민사적 책임이 면제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심각성에 비해 가해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금이 해마다 3000억원에 육박하면서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음주운전 사고에 지급된 자동차보험금은 1조2055억원에 달한다. 선의의 운전자들이 낸 보험료가 음주운전자의 피해보상에 쓰이는 셈이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사고부담금을 최대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 수준으로 인상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연간 550억원의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고가 수리비가 나오는 자동차의 보험료 할증도 강화한다. 수입차 한 대당 수리비는 평균 285만원으로 국산차 평균 수리비(108만원)의 2.6배에 달한다. 수입차 구입이 증가하면서 손해율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운전자의 자기부담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이나 운전면허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손해보험사에 제공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최근 개정했다.


손보사들은 보험금을 청구한 사고가 음주나 무면허운전으로 발생한 것인지 파악할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일반사고로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부정수급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속도 30km 초과 사고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는 사고 시, 상해의 경우 1년이상 15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에 처해진다. 사망할 경우 벌금없이 3년 이상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진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억원, 변호사선임비용 2000만원, 벌금 대인 2000만원ㆍ대물 500만원 등 핵심 담보로 구성된다.


한편 취업가능연한이 상향되면서 장기적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인상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업인의 자동차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연한'이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농어업인만 대상이어서 보험금 지급이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년 연장 논의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손해율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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