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거주 6개월 이상… 승용 및 초소형 60대, 화물(소형) 4대, 이륜 20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형석 기자] 목포시가 2020년 전기 자동차 및 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총 84대로 승용차(초소형포함) 60대, 화물차(소형) 4대, 이륜차 20대이며, 보조금은 최대 전기승용차 1540만 원(초소형 640만 원), 전기화물차 2520만 원, 전기이륜차 3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개인의 경우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목포시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접수일 이전에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시에 등록되어 있으면 된다.
구매보조금 지원 희망자는 먼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 판매점의 안내에 따라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접수 후 결격사유가 없어 지원 자격을 부여받은 신청자는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인 조건으로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착오에 의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꼭 숙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정형석 기자 alwatr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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