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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동진료소 내달부터 운영(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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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해외여행력이 없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내원객의 발열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19일 해외여행력이 없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내원객의 발열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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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김흥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빨리 찾아내기 위해 보건당국이 다음 달부터 이동진료소 운영에 들어간다.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 호흡기 환자를 따로 진료하는 병원을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대책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 코로나19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선별진료소가 멀어 검사받기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진료소를 운영키로 했다. 내달 초부터 가동한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이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를 대상으로 이동검체채취하는 방안도 이달 말부터 시작한다.

코로나19 환자가 병원을 찾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 진단검사를 강화한다. 폐렴환자는 입원 전에 격리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일 경우에만 입원을 허용하는 식이다. 중환자실에 진입하는 환자에게도 사전에 진단검사를 하는 한편, 응급실을 찾는 호흡기ㆍ발열환자 등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진입 전에 분리된 구역에서 진단검사를 우선 실시키로 했다. 의사 판단에 따라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상담ㆍ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호흡기 환자를 따로 가려내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도 생긴다. 병원 진입부터 입원할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 호흡기 환자를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는 체계다.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외래동선만 분리하거나, 선별진료소ㆍ입원실까지 분리해 운영한다. 비호흡기환자가 감염우려 없이 치료받기 위한 것으로 해당 병원은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받는다.


요양병원에선 입원환자 가운데 원인미상의 폐렴환자를 격리해 진단검사를 한다. 발열ㆍ기침 증상이 있는 외부인 면회는 금지되고 중국 등 외국을 다녀온 종사자는 14일간 업무에서 배제된다. 요양시설 등 취약계층이 쓰는 시설은 유증상자 출입을 금지하고 업무를 배제한다.

대구ㆍ경북처럼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 지역별 병상도 최대한 확보키로 했다. 경증 환자 치료나 유증상자 격리를 위해 병원 또는 병동 전체를 비워 병실을 확보하는 '감염병 전담병원'을 준비했다. 국립중앙의료원ㆍ국군대전병원과 함께 필요 시 군병원ㆍ공공병원을 추거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지자체는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


예방백신ㆍ치료제 개발 연구에 속도를 내기 위해 담당 주치의 등으로 구성된 기존 중앙임상TF를 중앙임상위원회로 확대됐다. 일선 병ㆍ의원급에서 감염병 대응업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대상ㆍ범위를 다음 달까지 마련하고 이번 상황이끝나기 전에도 손실보상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사고수습본부 측은 밝혔다. 이밖에 각 광역지자체별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꾸려 각 시ㆍ도의 역학조사, 보건소ㆍ의료기관 교육, 선별진료소 현장 점검 등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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