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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부담에 건물주도 임차인도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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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상업용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세에 따른 보유세 폭탄이 우려되면서 건물주와 임차인 모두에게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공시지가 상승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폭탄→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12일 정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볼때 보유세 부담이 최대 50% 커진 반면, 소득 증가는 주춤한 상황이라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경기 침체에 이어 신종코로나 전염 우려로 서울 주요 상권도 흔들리는 상황”이라며 “상업용 토지(5.33%)의 경우 지난해(12.38%) 상승률을 고려해 올해 상승 폭을 낮추긴 했지만, 경기 침체로 상권이 위축된 상황을 고려할 때 늘어난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등 표준지 공시지가 탑5의 소유자들은 올해 보유세를 전년 대비 50% 이상 더 내야한다. 적게는 1699만원에서 많게는 1억5576만원 까지 올해 보유세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상업용 공시지가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오른 만큼,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임대료 전가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 지방의 주요 상가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내수 경기 악화로 상가에 들어올 임차인 마저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중대형상가 공실률은 11.7%를 기록했다. 통계가 시작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중대형상가의 공실률도 8%로 1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은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만큼 1층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지하나 2층 상가의 경우 투매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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