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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인상으로 보유세 최대 50% 는다… "다만 임차인 영향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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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인상으로 보유세 최대 50% 는다… "다만 임차인 영향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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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전문가들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인상 영향으로 세금 부담이 최대 50% 늘어나는 가운데 임차인에 대한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우려는 적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13일 공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다. 지난해(9.42%) 대비 3.09%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과 비교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지난해보다 상승률은 낮았으니 개발 예정지나 투자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서울 지역은 강남권과 성동 · 동작구 등 강남 인접지역이 비교적 상승률이 높았다"며 "특히 각종 뉴타운과 재개발이 활발한 동대문·노원·서대문·금천구가 전년보다 상승률이 높았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 전체의 공시지가 인상률은 7.89%다. 이 중 성동구(11.16%)와 강남구(10.54%)만이 10%가 넘는 인상폭을 나타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실화율이 상향되며 도시지역 등 토지 보유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과거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 랩장은 "보유세 부담 증가가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되고 토지세율을 인상하지 않아 충격이 덜할 수 있으나 국지적으로 공시지가 상승폭이 높거나 현실화율이 큰 지역의 세부담이 적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한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전국 공시지가 상위 5개 필지의 보유세 부담은 모두 상한선까지 올라갔다.

공시지가 인상으로 보유세 최대 50% 는다… "다만 임차인 영향은 제한적"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소유주는 해당 토지만 보유한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보유세로 1억8313만원을 내야 한다. 공시지가 인상분을 고려하면 2억956만원까지 올라야 하지만 그나마 보유세 증가 50% 상한선이 적용돼 전년 대비 6104만원이 오르는데 그친 액수다. 이 부지는 ㎡당 공시지가가 2억원에 육박하며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로 조사됐다. 부지 전체의 공시지가는 336억9070만원이다.


다른 곳 역시 마찬가지다. 전국 2위를 기록한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가 위치한 명동2가 392.4㎡ 부지의 소유주도 올해 4억6727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5억5900만원의 보유세를 내야했지만 50% 상한선으로 그나마 부담이 1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그럼에도 내야 하는 세액은 여전히 1억5576만원이나 늘어난다.


이러한 보유세 부담 증가가 임차인에게 전가될 지도 관건이다. 함 랩장은 "상업용지의 상승률은 5.33%로 지난해 12.38%에 비해 절반으로 둔화됐다"면서 "별도합산 토지의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이나 임대료 전가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내수, 상가 경기가 좋으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임차인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전면화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상가의 특성 상 지속적 수익이 유입되고 있고 보유세 인상이 전면적 수준은 아닌만큼 투매 현상이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선 대표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은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만큼 1층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지하나 2층 상가의 경우 투매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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