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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시험, 오늘 밤 11시까지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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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에 '응시자제' 요청 … 시험장엔 마스크 착용 필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오늘 밤 11시까지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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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8일 치러지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시험장에 들어갈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험을 취소하진 않지만 가급적 시험을 다음 회차로 미루는 등 '응시 자제'를 요청했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8일로 예정된 제4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취소하지 않고 예정대로 시행하되, 긴급하게 응시할 필요가 없는 응시자는 5월23일로 예정된 다음 시험에 응시하기를 권고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를 위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초·중·고 학생들의 경우 시험 응시 자제를 적극 권고했다.


응시 예정자가 이날(7일) 오후 11시까지 접수된 원서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 수수료(1만1000~1만9000원)도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다.


국사편찬위는 또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격리대상자는 응시를 금지하고 능동감시자나 의심증상을 보이는 사람, 중국 후베이성에 방문했던 사람은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할 때만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게 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응시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시험을 치러야 하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시험장 출입 자체가 제한된다. 시험장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해 37.5도 이상이면 역시 시험장에 입실하지 못한다.


교육부는 8일 시험을 치르는 시험장 295곳에 방역담당관을 파견해 방역 관리 상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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