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상고해 잘 대응하겠다"
"시장으로서 직무에 더욱 충실하겠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은수미(57) 경기 성남시장이 6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은수미 시장은 선고 직후 "완전 무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은수미 시장은 또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은 시장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선고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변호사와 상의해 잘 대응할 것"이라며 "지금 시장으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잘 대응해야 한다.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또 무죄라는 입장을 묻는 말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후 은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시장 취임 전의 일로 지금껏 염려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대법원에 상고해 잘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지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시장으로서 직무에 더욱 충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 "2심 판결은 수용하기 어렵지만 그것이 올곧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재판 진행과 무관하게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은 교통 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따라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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