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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회사 빅데이터 활용 '빗장'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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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빅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오는 8월부터 신용평가사(CB사)들의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가 가능해지는 등 금융사들의 빅데이터 활용 문턱이 낮아진다.


빅데이터 업무가 허용되면 소득ㆍ소비성향 같은 금융데이터와 매출, 학군, 상권 등 비(非)금융데이터를 결합ㆍ활용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에 발맞춰 개정안이 허용하는 빅데이터 업무를 금융회사도 영위하도록 적극해석해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은행ㆍ금융투자ㆍ보험회사 등이 빅데이터 업무를 신고하면 가급적 신속하게 수리해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데이터를 가공ㆍ분석해 빅데이터 셋을 생성ㆍ판매하고, 기타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중개ㆍ주선ㆍ대리를 하는 업무가 활성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용도, 소득ㆍ소비 성향, 금융상품 등에 관한 금융데이터와 통신ㆍ매출ㆍ지리ㆍ학군ㆍ상권 등 비금융데이터를 결합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ㆍ추천하는 업무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와 활용 절차, 필요한 정보보안조치 등을 금융회사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ㆍ유통 가이드라인'을 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오는 8월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가명정보의 결합과 유통 등에도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동의서를 개편하고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등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구체방안도 만들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시 적극 검토하고 수리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 등이 빅데이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관련 산업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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