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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종 코로나 확진자 접촉하면 모두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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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자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자 중앙방역대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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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환자가 발열ㆍ기침 등 증상을 보인 시기에 접촉한 경우 모두 자가격리 처분을 받는다. 기존까지는 접촉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밀접ㆍ일상 접촉으로 구분했는데, 일괄적으로 접촉자로 분류키로 했다. 증상이 나온 시기 이후 일정 기준 이상 노출됐다고 역학조사 결과 판단되면 자가격리 조치를 따라야 한다.


3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지침을 일부 변경한 제4판을 4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밀접ㆍ일상 접촉자 구분 없이 앞으로는 접촉자가 된다. 접촉여부는 환자가 증상이 나타난 시기에 2m 이내에 있었거나 확진환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한 경우 같은 공간에 있을 경우 해당된다.

밀접접촉자의 경우 그간 자가격리 후 검사를 받는 한편 일상접촉은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해왔다. 능동감시는 지역보건소에서 첫날과 이튿날, 일주일째 등 순차적으로 전화로 연락해 발열ㆍ호흡기 증상을 살펴가며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격리해 검사했다. 접촉정도는 현장 역학조사 등을 거쳐 결정하는데, 일선 현장에서 혼선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앞으로 단순하게 관리하겠다는 얘기다.


접촉자로 분류된 후 자가격리되면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일대일로 지정, 관리ㆍ지원을 받는다. 어린이집 종사자의 경우 해당 지자체 보육 관련 부서로 명단을 통보해 관리키로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그간 개념이 2가지다 보니 시도에서 적용하거나 이해하기 복잡했던 측면이 있다"면서 "능동감시했던 대상자를 자가격리로 전환하고 더 넓게 밀접접촉자를 잡아서 자가격리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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