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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120억 준다며 먼저 달라는 사람들 줄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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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사재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벌금 최소 10억은 물려야"

지난달 31일 광주 서구 한 대형마트의 마스크 진열대에 매진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1일 광주 서구 한 대형마트의 마스크 진열대에 매진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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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이 확산하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제조업체 '웰킵스' 박종한 대표가 3일 "국가적 재난, 재난 상황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옛날 같았으면 능지처참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대형 제조사나 브랜드가 있는 회사들이 공급가를 일시에 조절하는 무모한 일을 하진 않는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간 온라인 재판매상이나 아니면 유통 벤더 등이 중간에 폭리를 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저희 제품을 홈쇼핑에서 500~600원에 구매해서 4500원까지 올려서 파는 사람을 봤다"라며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는 "매일 하루에 전화가 200통씩 온다. 그중 진짜 150통 정도가 마스크를 공급해 주면 초기에는 500원을 주겠다. 그다음에는 1000원을 주겠다. 지금은 1700원을 주겠다고까지 올라간다"라며 "심지어는 '120억을 회사 통장에 넣어주겠다'라며 먼저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의 성정부 등에서 마스크를 매집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파견을 와 있다"라며 "마스크업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었던,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매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한 "중국의 유통 채널 따룬파, 알리바바 등 대기업 관계자에게 '물량을 좀 1000만 개 단위로 좀 최대한 구해달라'라는 제안을 몇 번 받은 적이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박 대표는 "(정부의 마스크 등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에 대해) 매우 약하다"라고 평가하면서 "최소 10억은 물려야한다. 제조 정지, 인터넷 판매자 판매 정지, 온라인 허가 영구적 금지, 징벌적 과태료 등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마스크 등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이달 초까지 제정하고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 또는 중지 명령이 내려지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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