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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지세' 경찰개혁?…설 연휴 뒤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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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경찰법' 5월 21대 국회 출범 전 처리 안되면 자동폐기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조속한 경찰개혁을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조속한 경찰개혁을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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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정부와 여당이 '경찰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러나 '기호지세'로 보이던 경찰 개혁은 오히려 '첩첩산중'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가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입법을 통한 경찰 개혁 완성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경찰 개혁은 현재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개혁 등 세 줄기로 진행되고 있다. 국가경찰의 업무 중 민생치안 분야를 자치경찰에 이관해 권한을 분산시키고, 개방직 기구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불법 사찰ㆍ정치 관여 등 논란을 빚은 정보경찰의 권한을 축소해 '공룡경찰'을 막겠다는 방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하루 앞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며 경찰 개혁의 당위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런데 모든 경찰 개혁안은 국회 입법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법안은 지난해 3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다. 일명 '통합경찰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포함해 정보경찰이 수집할 수 있는 '치안 정보'를 명확히 하는 규정까지 사실상 경찰 개혁의 핵심 사안을 모두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발의 한 달 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여야 충돌이 빚어지며 국회가 파행 국면에 접어들었고, 9월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법안을 행정안전위원회로 회송했으나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설 연휴가 지나면 국회는 본격적인 총선 체재로 전환될 전망이다. 오는 5월 21대 국회가 들어서기 전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경찰 개혁 법안도 자동 폐기된다. 이럴 경우 법안 발의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물론 4월15일 총선 이후 한 달가량 남은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총선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 개혁 법안을 두고 여전히 경찰, 검찰, 정부ㆍ여당, 야당 간 온도 차가 크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경찰 내 자치경찰 도입에 대한 반발이 여전하고, 검찰은 정보경찰 개혁안의 미흡함을 지적한다.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내기에는 시일이 촉박하다. 개혁 대상인 경찰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할 것을 전제로 실무적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도 "결국 입법을 통해 경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진척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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