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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폭행 방지, 경비원 의무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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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경비업법 적용 인력 배치·경찰 전담부서 신설 제시

클럽폭행 방지, 경비원 의무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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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클럽 버닝썬 사태'의 단초가 된 '김상교씨 폭행사건'과 같은 범죄를 예방할 방안으로 경비원 의무 배치가 제시됐다. 또 경비원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도록 경찰 전담부서 신설도 함께 거론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대 산학협력단은 경찰청 의뢰를 받아 진행한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 범죄예방을 위한 경비업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최근 제출했다.

보고서는 먼저 클럽ㆍ단란주점ㆍ룸살롱 등 유흥접객업소에서 자체 고용해 내부 출입을 통제하는 일명 '보안요원(가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범죄를 예방하는 경비원이라기보다 미성년자 입장 통제, 주취자 조치 등 클럽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경비업법 적용을 받지 않아 경찰의 관리감독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 2018년 11월 클럽 손님 김상교씨를 폭행한 사람도 이런 보안요원이었다. 이에 보고서는 경비업법 적용을 받는 정식 '민간 경비원'을 유흥접객업소에 의무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비에만 전념하는 도급경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경비원에 대한 경찰의 관리ㆍ감독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적 테두리에 있는 경비원이 클럽에 의무적으로 배치된다 해도 관할기관 감독이 없다면 기존 보안요원과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그 방안으로 경찰 전담부서 규모 확대를 제언했다. 현재 민간경비업은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민간경비업체는 5000곳이 넘고, 민간 경비원만 15만여명에 달한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생활안전국 산하 '민간경비과'를 신설하고 ▲경찰ㆍ민간경비 업무협조 ▲경비지도사 지도 및 관리 ▲경비원 교육훈련 등 지도 및 관리를 전담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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