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벌점 6점 이상인 9개 매체는 계약 해지
[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 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 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2019년 하반기 신규 제휴 언론사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뉴스에 인링크 방식으로 기사를 전송하는 뉴스 콘텐츠 제휴사는 1곳, 뉴스 스탠드 입점 매체는 5곳이 신규 선정됐다.
언론사 홈페이지로 아웃링크 방식으로 연결되는 뉴스 검색 제휴는 모두 26개(네이버 25개· 카카오 18개·중복 17개) 매체가 평가에서 통과했다.
카테고리 변경은 13개 매체가 신청해 2개(네이버 뉴스검색 1개· 카카오 뉴스검색 2개·중복 1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22일부터 2주간 매체들로부터 제휴 신청을 받았다. 뉴스콘텐츠·뉴스스탠드 제휴는 네이버 86개, 카카오 61개 등 총 116개(중복 31개) 매체가 신청했으며, 정량 평가를 통과한 89개(네이버 73개, 카카오 47개, 중복 31개) 매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0일부터 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뉴스콘텐츠 1개, 뉴스스탠드 5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 통과 비율은 5.17%다.
뉴스검색 제휴는 총 411개(네이버 369개, 카카오 248개, 중복 206개) 매체가 신청했고, 정량 평가를 통과한 313개(네이버 285개, 카카오 191개, 중복 163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26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해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 통과 비율은 6.33%다.
한편 지난해 3~10월 부정행위에 따른 누적벌점이 6점 이상인 9개(네이버 2개· 카카오 7개) 매체를 재평가해 모두 계약 해지했다. 임장원 위원장은 "보도자료나 타사 매체 기사를 거의 그대로 베껴놓고 이를 자체 기사로 등재하는 등 평가 자료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매체가 다수 적발됐다"며 "관행에 안주해 기사를 손쉽게 대량 생산하는 방식으로는 제휴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뉴스제휴평가 신청에서 허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신청 무효 처리일로부터 1년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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