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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보험금 청구하자 계약 임의로 해지…나쁜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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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보험금 청구하자 계약 임의로 해지…나쁜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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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금 청구 200건 가운데 1건 꼴로 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해 상반기 보험금 청구 후 품질보증해지·민원해지 건수와 보험금 부지급 후 고지의무위반 해지·보험회사 임의해지건수를 조사한 결과, 47만9462건 가운데 2427건(0.51%)이 강제 해지됐다고 밝혔다.


청구계약 건수 대비 해지 건수 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는 KDB생명으로 4502건 중에 48건을 해지해 1.07%에 달했으며, AIA생명(0.77%), 한화생명(0.76%)이 뒤를 이었다.

강제해지 건수가 가장 많은 보험사는 라이나생명으로 627건을 기록했고 삼성생명(560건)과 한화생명(372건)이 뒤를 이었다.


금소연은 "생보사들이 청약 시 심사를 대충 처리해 계약을 성립시키고 보험료는 받아 이익을 챙기다, 보험금 청구시에 까다롭게 심사해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을 강제로 해지시키는 나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강제해지건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하반기에는 보험금 청구 47만998건 중 2323건(0.49%)이 해지됐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보험금 지급이 없으면 수입으로 잡다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계약을 강제로 해지시키는 것은 소비자 민원을 유발하는 나쁜 관행"이라며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보험사의 악행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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