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고 탈많은 결합상품 해지...요금 줄줄 세는 경우 많아
방통위 통신분쟁조정, 6800여건 신고
결합상품 해지 시, 인터넷요금은 영업정 방문해 해지 권고
온라인 대면 분쟁조정창구 만들어 비대면 조정할 예정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전화, 인터넷, 방송을 묶어 파는 통신사의 결합상품이 해지 절차가 번거로워 이용자 피해가 속출하면서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이같은 민원사례 총 6689건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이용불편에 따른 손해배상(2388건), 계약체결, 해지 관련 민원(1398건), 이용약관 위반(596건) 신고가 많았다.
예컨대 이사를 가면서 통신사를 옮겼는데도, 6년 동안 이 전 통신사로 인터넷요금이 빠져나간 사례가 신고됐다. 소비자가 이 사실을 늦게 확인하고 납부된 요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통신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결합상품을 해지할 때 번호이동을 하면 통신은 자동으로 해지 되나, 인터넷은 이용자가 따로 해지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해 생긴 사례"라면서 "방통위의 분쟁조정을 통해 소비자는 환급요청액의 50%를 돌려받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전화와 인터넷을 묶은 통신사의 결합상품을 해지할 경우, 전화로만 해지가 끝난다고 생각해선 안된다. 영업점을 방문해 인터넷 해지를 신청하되, 전화로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관련 전담부서를 안내받아야 하고, 위약금 없는 해지를 하려면 구비서류도 내야 한다.
방통위는 결합상품 해지와 관련한 분쟁의 경우 ①해지 신청 기록 ②인터넷 미사용 기간 ③계약 만료 전 고지 여부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만큼, 영업점을 방문해 분명하게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통위는 올해 통신분쟁 상담 및 사건신청 건수가 연 1만 20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밝혔다. 통신분쟁 사건의 복잡성·전문성이 높아지는 만큼 전문 인력을 확보해 이용자들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처럼 소비자와 통신사가 부딪혀 중재안이 필요한 사건은 155건에 달했다. 방통위는 이 중 102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신속하게 분쟁 해결(60일, 1회 30일 연장 가능)을 지원한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올해는 온라인 대면 조정 시스템을 마련해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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