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길거리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최대 30만원을 보상하는 보상제를 오는 23일부터 다시 시작한다. 용인시는 2017년부터 관내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한 시민에게 월 최대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해왔다.
수거 대상은 지정게시대 외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과 전신주나 가로수ㆍ가로등ㆍ건물 외벽 등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나 주택가, 차량 등에 무단 살포한 전단과 명함광고물 등이다.
적법한 광고물이나 개인건물 내에 부착한 광고물, 높이 2m 이상의 위험한 곳에 부착한 현수막 등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고물 유형별 보상금은 가로형 현수막은 1장당 1000원(세로형은 500원), A4 초과 크기 벽보 100장당 5000원, A4 이하 벽보 100장당 3000원, 전단 100장당 2000원(명함형은 500원) 등이다.
1세대당 하루 2만원, 월 30만원 이내로 보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수거보상을 받으려는 시민은 매주 화요일 거주지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ㆍ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한 불법 유동광고물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위해 이달 23일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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