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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AI클러스터 ‘청신호’…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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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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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지난 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데이터의 개방·유통이 확대되고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을 통한 인공지능 산업 기반이 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있어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작성,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기업이 상업적 목적으로 정보 주체 동의 없이 활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했다.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핵심요소로 인공지능(AI)을 학습시키는 가장 기본적 인프라로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인공지능 기술은 고도화된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의 핵심시설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도 양질의 산업용 학습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 중에 하나다.

‘신용정보법’의 경우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을 수 있고 개인의 신용정보 이동 권한 확대로 제3자인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데이터수집 정책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 마련 및 빅데이터 산업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딥러닝 등과 결합된 AI산업의 기술개발이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는 시민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중심도시 구현을 위해 정보주체로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개발하여 데이터 제공자에게 보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법적테두리가 생겨난 것은 광주만의 인공지능 산업이 나갈 전략과도 맞닿아 있어 앞으로 데이터 확보 정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 허용 범위가 좁아 AI산업을 위한 고도화에 애를 먹어 왔으나, 인공지능(AI) 선도국을 추격을 위한 정부 인공지능 국가전략 추진과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만들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담은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시키기 위한 법적테두리가 마련됐다”며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지자체 주도의 노사상생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착수한데 이어 세계를 상대로 시작된 ‘지능형 경제전쟁’에서도 반드시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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