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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관련 법안 통과로 업계 '훈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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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국내 벤처기업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 '벤처투자촉진법',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업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이 법안들이 우수한 혁신성과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다양한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시장친화적 관점에서 민간 주도로 개편하는 '벤처기업특별법'과 벤처투자 관련 규제를 줄이는 '벤처투자촉진법',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위한 '데이터3법' 등의 통과로 벤처기업 확인절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기존 벤처기업 확인유형의 80% 이상을 차지하던 보증·대출 유형을 폐지하고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벤처캐피털(VC)들은 특히 '벤처투자촉진법'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내 VC 회사 형태 중 하나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과거 1986년에 제정된 이후 약 35년 만에 벤처캐피털 산업 고유의 첫 법률 제도가 탄생하게 됐다는 점에서 중소벤처 업계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이번 법의 주된 목적은 벤처투자의 진입장벽 완화, 투자 환경의 체계적 육성 등을 통해 민간 주도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그간 여러 기업 관련 법들에 산재해 있던 벤처투자 법령의 통합 및 일원화, 벤처조합의 투자의무비율 완화 등 시장 친화적인 내용들을 담았다.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벤처투자촉진법 통과를 기점으로 벤처투자 성과와 유니콘 기업 실적이 더욱 확대돼 경제 혁신에 대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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