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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아내 한수민·가수 김준희, SNS에 허위·과대 광고…"제품에 문제 있는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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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수민 인스타그램(위) 김준희 인스타그램(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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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개그맨 박명수의 아내로 유명한 의사 한수민과 탤런트 겸 가수 김준희 등이 소셜네트워크(SNS)상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통 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SNS 인플루언서 등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는 인플루언서가 활동하는 SNS를 집중 점검해 이 같은 위법사항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들 중에는 한수민과 김준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보따, BJ엣지님, 도아TV, 엔조이커플, 나름TV, 에드머, 인아짱 등 유명 유튜버들도 적발됐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한수민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허위·과대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희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 등의 효능을 과장하고 허위·과대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153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적발된 인플루언서 등은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비교 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 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준희는 광고심의규정과 다른 내용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을 뿐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에바주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판매하기에 제품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위반 사항은 총 세 가지로, 심의를 받은 문구와 다른 문구를 사용한 것, 건강 기능 식품에 고객 후기를 사용한 것, 호박원재료의 효능인 '붓기'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등에 대한 시정 요청을 받았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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