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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부터 결말까지…유튜브 '책 리뷰', 저작권 침해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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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SNS서 도서 리뷰 콘텐츠 증가…북튜버 등장
실제 도서 내용 촬영해 그대로 게시하는 경우도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받는 것이 원칙"

서울 종로구 한 대형서점에서 방문객들이 책을 읽고 있다/사진=허미담 인턴기자damdam@asiae.co.kr

서울 종로구 한 대형서점에서 방문객들이 책을 읽고 있다/사진=허미담 인턴기자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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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서두 본론 결말까지 31페이지 분량을 사진 찍어 올리면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작가 구병모 씨는 지난달 1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책 내용을 촬영한 사진을 유출하지 말아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권의 만화책을 30페이지 찍어 올린다고 생각해보면 스캔본 유출이지 않나"라면서 "왜 마지막 페이지까지 알뜰하게 찍어 올리는 건가. '책리뷰 사진 등록은 5p 미만으로' 운동이라도 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4일 또 다른 글을 통해 "각 출판사에서도 기대 신간 리뷰어를 모집할 때 가이드라인 잘 잡길 바란다"며 "리뷰용 도서를 제공한 결과로 아직 입고되지도 않은 책의 본문이 대량 유출되는 걸 어쩔 셈인가"라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간 유튜브 및 SNS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이를 이용한 도서 리뷰 콘텐츠들이 증가하고 있다. 독자들은 자신들의 SNS에 책의 일부분을 촬영해 인증 사진을 남기는가 하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해 줄거리를 요약해 전달하거나 감상평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출판사들은 정식 출간되기 전 온라인 서평단을 모집해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최근에는 '북튜버'라는 단어도 생겼다. 북튜버란 책(Book)과 유튜버(Youtuber)를 합쳐 만든 조어로 책 소개, 리뷰 등 도서 관련 콘텐츠를 전문으로 게시하는 유튜버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 가운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도서의 경우 음원 및 영화 등 다른 저작물과는 다르게 제재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콘텐츠가 그대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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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블로그나 SNS 등을 살펴보면 단순한 책 소개나 리뷰를 넘어서 도서의 상당 부분을 촬영해 그대로 게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직장인 A(27) 씨는 "책을 수집하듯 쌓아놓고 읽는 것을 좋아해서 책을 자주 구입하는 편"이라며 "주로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서평을 참고해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책이 읽을 가치가 있는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지 등이 궁금해서 검색을 하다 보면 종종 책 본문이 그대로 공개된 게시물들을 발견하게 된다"며 "전개에 중요한 내용이나 결말을 접하게 되면 흥미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영화 스포일러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출판사는 주요 내용을 출판사 측의 동의 없이 유튜브 등을 통해 노출하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블루레이 및 도서 출판사 플레인아카이브 측은 지난달 15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책에 대한 그 어떤 관심과 평가도 감사하다"면서도 "간단한 책 소개나 추천 차원을 넘어, 책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내지 콘텐츠 자체를 출판사의 사전 허락 없이 다량 노출하는 행위는 제작자의 의도와는 별개로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회)는 저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배포할 경우 원칙상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위원회 측은 지난달 발행한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인터넷에 저작물을 올리는 경우 사전에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비영리·공익적 목적이어도 마찬가지"라며 "시, 소설, 동화 등 책은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며, 이를 읽어 주는 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게시하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에 개봉 중인 영화 파일이나 만화책 스캔 파일이 마구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라"며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돈을 벌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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