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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입국사무소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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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출국제도 시행·4개 분야 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확립하고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이 발표됐다.


8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수년 동안 20만 명 내외로 유지되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지난 2016년 21만 명에서 지난해 말 기준 38만 명으로 급증했다.

건설현장 등 취약계층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불법고용업체 증가로 고용허가제 등 합법인력제도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40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단속·자진출국 위주의 전통적·평면적인 감소 대책만으로는 신규 유입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가파른 증가 추세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일정기간 내 자진출국 시 재입국 기회 부여 등 실효적인 정책적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아세안 국가와의 인적교류의 선순환 유도 및 환경을 조성해 새로운 자진출국제도에 대한 신뢰와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이번 대책이 마련됐다.

일정기간 경과 후의 자진출국이나 단속된 경우에는 그 위반만큼 범칙금을 부과함으로써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한국행을 기도하는 신규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방침입니다.


먼저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 출국 외국인에게 재입국 기회 부여한다. 자진출국자에게 ‘자진출국 확인서’를 발급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단기방문(C-3·90일) 단수 비자를 발급해 재입국 기회를 부여한다.


또 오는 6월 30일까지 범칙금 처분 유예를 거쳐 7월 이후 3개월간은 원 범칙금액의 30% 부과, 그 이후에는 50% 부과한다.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범칙금 미납 시 7월 이후 3개월간은 입국금지 1~10년, 그 이후에는 3~10년을 적용할 방침이다.


단속된 외국인은 내달 28일까지 범칙금 처분 유예를 거쳐 오는 3월부터 범칙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중소 제조업체 불법고용 자진신고제’와 ‘농·어촌 불법취업 자진신고제’, ‘근무처 변경 등 절차 미이행 외국인 자진신고제’를 운영한다.


또 인도적 고려·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출국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 체류를 허용한다. 대상은 신병치료, 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기간 출국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이다.


대상자는 장애 사유 치유 시까지 출국기한 유예(최장 1년) 하고 기한 내 출국 시 단기방문(C-3·90일) 단수 비자 발급(본국 범죄경력·전염성 질환을 검증)한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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