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활동 늘면서 민원 증가
온라인서 복수법 공유 늘어
스피커 설치했다 경범죄 위반
중재기구 통해 타협 끌어내야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이제는 일상이 된 층간소음. 층간소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갈등 해결이 요원해지자 층간소음 복수 방법까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복수는 자칫 범죄가 될 수 있고 이웃 간 갈등의 골을 더욱 깊어지게 뿐이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입주자의 활동으로 발생한 소리가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관련 민원은 매년 2만건가량 발생한다. 지난해 1~9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1만8000여건에 이른다. 층간소음은 다른 계절보다 실내 활동이 느는 겨울철에 빈번하게 발생한다. 서울시가 2014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층간소음 상담 민원 3403건 분석한 결과, 12월부터 3월까지 월평균 약 75건이 접수됐다. 반면 6~9월 평균 접수 건수는 45건가량에 그쳤다. 민원인의 74%는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으며 위층 거주자는 19%였다.
층간소음 피해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층간소음 가해자를 상대로 복수를 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일까지 등장했다. 대부분 아래층 거주자가 위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고무망치로 위 천장을 두드리는 방식에서부터 스피커를 설치하는 방법도 나온다. 이를 따라해본 네티즌들이 더 큰 효과를 내는 세부 방법을 추가하는 등 정보교류가 활발하다. 실제 보복용으로 흔히 쓰이는 스피커 쇼핑몰의 후기 1000여개 가운데 상당수가 '(이 제품을 쓰고) 층간소음이 줄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스피커를 동원해 대응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2월 충북 청주시 아파트에 사는 A씨가 위층 층간소음에 복수하기 위해 스피커를 설치해 세탁기 소리, 아이 우는 소리 등을 재생했다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0만원에 처해졌다.
전문가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층간소음에 대응할 경우 이웃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진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11월 경기 고양시에서는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범행 후 투신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공동주택 입주민이 참여하는 중재 기구를 통해 대화와 양보를 이끌어 내야 더 큰 갈등 없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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